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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116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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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한다.
②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당 기술 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 및 설계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④문화재 수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 전문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3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회의 기술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⑥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