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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278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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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리등)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의6·제18조의10 또는 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9.1.29, 1999.5.24, 2002.12.30,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1. 문화재 수리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기준에 적합하게 수리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종류 및 그 담당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2.12.30]
④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및 그 대가지급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1.29, 1999.5.24,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