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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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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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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리등)
①삭제 <1999.1.29>
②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당해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의4·제18조의7 또는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9.1.29, 1999.5.24>
③삭제 <1999.1.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⑤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및 그 대가지급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1.29,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