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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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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유자등의 관리의무와 관리자)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문교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당해 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신하여 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의 책임을 질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전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자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