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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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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리등)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하여야 한다.
②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문화재의 소유자에게 그 수리의 정지 또는 재수리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