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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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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
①읍·면·동의 장은 매년 18세가 되는 사람을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조사한 다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난외(난외)에 병역부호(병역부호)를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②제1국민역편입자로서 국외출생(국외출생)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개정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