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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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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교육소집대상등)
①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에 대하여 60일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