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근무연습소집)
근무연습소집은 근무나 연습을 위하여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의 병에 대하여 년 1회 30일내로 소집한다. 다만, 제50조에 규정된 진급 또는 자격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집일삭를 80일내로 할 수 있다.
근무연습소집은 근무나 연습을 위하여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의 병에 대하여 년 1회 30일내로 소집한다. 다만, 제50조에 규정된 진급 또는 자격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집일삭를 80일내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