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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2.3.30 법률 제3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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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근무연습소집)
①근무연습소집은 근무나 연습을 위하여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의 병에 대하여 연 30일내로 소집한다. 다만, 제50조에 규정된 진급 또는 자격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집일삭를 120일내로 할 수 있다.<개정 1973·1·30>
②병무청장은 근무연습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신문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게 할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송달할 수 있다.<신설 19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