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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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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의 단축등)
①현역병(전임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방위병으로서 제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전임을 해제하고 보충역에 편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방위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②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서 제5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제25조제1항·제41조제3항·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단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해제한다.
③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무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제54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그 소집을 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