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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0호(수도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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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도소장등)
①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77·12·31, 81·12·31, 2006.7.19]
②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은 각각 당해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77·12·31, 95·1·5 제4929호(소년원법)]
③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행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 순회점검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7급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97·12·13, 2006.7.19]
⑤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7급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당해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62·9·17, 81·12·31, 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