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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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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도소장·구치소장·소년원장·소년감별소장·감호시설의 장 및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①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7·12·31, 1981·12·31>
②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각각 당해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7·12·31>
③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사회보호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시설로 대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1981·12·31, 1990·8·1>
④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7급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당해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1962·9·17,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