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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도소장 등)
①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소년원 또는 그 분원(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장은 각각 해당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일 2008.12.22]]
⑤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25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
2.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
3.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 위반범죄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①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소년원 또는 그 분원(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장은 각각 해당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일 2008.12.22]]
⑤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25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
2.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
3.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 위반범죄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부칙 [1956.1.12 제380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4257년 총령 제33호는 이를 폐지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4257년 총령 제3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1.5.5 제608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12.19 제847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2.9.17 제1144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3.5 제1290호]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9.15 제140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11.23 제1450호]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7.28 제16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3.29 제1768호]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8.7.19 제2033호]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6.18 제2203호]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2.21 제270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12.31 제281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12.22 제2904호]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2.31 제304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12.31 제349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계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사법경찰권) 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2.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3.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 (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4.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사법경찰권)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업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5. 군사원호보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원호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6.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7.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8.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사법경찰권) 선원근로감독관은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이 법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에 관하여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9.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0. 군사기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법회의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규정하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1. 군법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자
제4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3조제3호에 규정된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자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광산보안관이 행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군법회의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군법회의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계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사법경찰권) 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2.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3.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 (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4.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사법경찰권)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업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5. 군사원호보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원호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6.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7.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8.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사법경찰권) 선원근로감독관은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이 법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에 관하여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9.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0. 군사기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법회의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규정하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1. 군법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자
제4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3조제3호에 규정된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자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광산보안관이 행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군법회의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군법회의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2.12.31 제3644호(문화재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 관서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③내지 ⑤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 관서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③내지 ⑤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1987.12.4 제3993호(군사법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군법회의법"을 각각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⑨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군법회의법"을 각각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⑨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중 "환경청"을 "환경처"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중 "환경청"을 "환경처"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0.8.1 제424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3.8 제436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중 "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중 "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3.6.11 제4559호(어선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어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공무원
제6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5조제25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어선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어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공무원
제6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5조제25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어선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②생략
부칙 [1995.1.5 제49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5 제4929호(소년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소년감별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소년감별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부칙 [1995.12.29 제5079호(산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3호중 "영림서 및 그 관리소와 출장소"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3호중 "영림서 및 그 관리소와 출장소"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2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2.28 제552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및 제11호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동조제28호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며, 동조제31호 및 제32호중 "통상산업부"를 각각"산업자원부"로 한다.
⑮내지 <34>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및 제11호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동조제28호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며, 동조제31호 및 제32호중 "통상산업부"를 각각"산업자원부"로 한다.
⑮내지 <34>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9.1.21 제5667호(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21 제5681호(국가정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국가정보원직원)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국가정보원직원)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8 제5921호(어선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5호 및 제6조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5호 및 제6조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1999.5.24 제598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6호중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한다.
<77> 및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6호중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한다.
<77> 및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9.12.28 제60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7호·제33호 내지 제35호 및 제6조제22호·제28호 내지 제30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7호·제33호 내지 제35호 및 제6조제22호·제28호 내지 제30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1 제6094호(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아목중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아목중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1 제6193호(계량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7호 및 제6조제12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각각 "계량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7호 및 제6조제12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각각 "계량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0.12.29 제631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6호 및 제6조제3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6호 및 제6조제3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제6399호(수산물품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각각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 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각각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 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1.9.27 제6517호(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범죄
가.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나.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범
다. 소속관서 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범죄
가.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나.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범
다. 소속관서 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⑫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⑫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11호(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⑥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⑥생략
부칙 [2003.7.18 제6924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2.9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야생동·식물보호법
⑦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야생동·식물보호법
⑦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2004.2.9 제7170호(악취방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악취방지법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악취방지법
제4조 생략
부칙 [2004.12.30 제7255호(소방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중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을 "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중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을 "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26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5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⑥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5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⑥내지 ⑨생략
부칙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7.19 제796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56호(대외무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7호 중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7호 중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21>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21>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2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형법」 제5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8조”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형법」 제5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8조”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2호 중 "「도로법」 제40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4,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4 및 제54조의6"을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로 한다.
<3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2호 중 "「도로법」 제40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4,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4 및 제54조의6"을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로 한다.
<3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환경영향평가법」
⑫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환경영향평가법」
⑫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2008.6.13 제91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9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9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⑩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⑩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4.22 제9625호(저작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의2 및 제6조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의2 및 제6조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7호(수산자원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5호 중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5호 중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21>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21>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3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제22조만 해당한다)
⑫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제22조만 해당한다)
⑫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1.1 제9918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으로 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27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5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27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5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같은 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같은 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5.4 1027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8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6조제35호부터 제3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8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6조제35호부터 제3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지방노동청ㆍ지방노동청 지청”을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한다.
<4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지방노동청ㆍ지방노동청 지청”을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한다.
<4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6.8 제10361호(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근로복지기본법」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근로복지기본법」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4.28 제10616호(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1.5.30 제10763호(지하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 중 “제37조제7호”를 “제37조제3호”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 중 “제37조제7호”를 “제37조제3호”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1.7.14 제10839호(식물방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6호 중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식물방역관으로”를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6호 중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식물방역관으로”를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