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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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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도소장등)
①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7·12·31, 1981·12·31>
②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은 각각 당해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7·12·31, 1995·1·5>
③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사회보호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시설로 대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1981·12·31, 1990·8·1>
④행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 순회점검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7급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1997·12·13>
⑤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7급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당해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1962·9·17, 1981·12·31,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