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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도소장, 구치소장, 소년원장 및 출입국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
①교도소, 그 지소 또는 구치소의 장은 당해교도소, 지소 또는 구치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2·9·17>
②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은 당해소년원 또는 당해분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③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3급 및 4급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5급국가공무원은 당해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1962·9·17>
①교도소, 그 지소 또는 구치소의 장은 당해교도소, 지소 또는 구치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2·9·17>
②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은 당해소년원 또는 당해분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③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3급 및 4급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5급국가공무원은 당해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196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