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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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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병력동원소집대상)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1. 예비역
2.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