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재검사의 신청)
①선박에 대하여 해운관청 또는 선급협회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검사의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운항만청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0·1·1, 1974·12·31, 1975·12·31>
②재검사를 신청한 자는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관계부분의 원장을 변갱할 수 없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