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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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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검사등)
①해운관청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검사나 검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운항만청장에게 재검사 또는 재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또는 재검정을 신청한 자는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관계부분의 원장을 변갱할 수 없다.
③해운관청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검사나 검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또는 재검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2·31>
[전문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