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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5971호 일부개정 1999.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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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검사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확인 또는 검정(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위 검사등에 대한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검사등의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재확인 또는 재검정(이하 "재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등을 신청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관계부분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97·12·17]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검사기관의 검사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등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31, 97·12·17]
[전문개정 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