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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5971호 일부개정 1999.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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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위험물등의 운송등)
①선박에 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 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는 항행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운송 또는 저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및 특수화물의 종류와 그 용기·포장, 적재·운송 및 저장의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7]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7]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97·12·17]
1. 검사대행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때
2. 검사대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도·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7] [전문개정 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