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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62.8.13 법률 제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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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검사의 신청)
①선박에 대하여 지방해운관청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교통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재검사를 신청한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관계부분의 원장을 변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