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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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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수목 및 농·림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하는 균·선충·응애·곤충·식물·바이러스 기타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기타 약제(농작물의 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의 증진 또는 억제에 사용하는 생장조정제를 말한다.
2. "유독성농약"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중 인축의 생리기능 또는 수산동식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농약으로서 그 독성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맹독성농약·고독성농약 및 잔류성농약을 말한다.
3. "제조업"이라 함은 농약을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이를 판매하는 업을 말하며, "수입업"이라 함은 농약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원제(농약의 유효성분이 고농도로 정제되어 있는 농약의 주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여 농약을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
4. "제조업자"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수입업자"라 함은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 "판매업자"라 함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이외의 자로서 농약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방제업자"라 함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