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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법률 제874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1.("農藥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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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1.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수목 및 농·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잡초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2. "품목"이라 함은 유효성분량 및 제제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3. "원제"라 함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4. "제조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이를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5. "원제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6. "수입업"이라 함은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판매업"이라 함은 제조업 및 수입업외의 농약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방제업"이라 함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시키는 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