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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정 1957.8.28 법률 제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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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본법에서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수목을 포함한다)과 농림산물을 해하는 병균, 해충 기타 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와 농작물과 농림산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약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