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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본법에서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수목을 포함한다)과 농림산물을 해하는 병균, 해충 기타 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와 농작물과 농림산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약제를 말한다.
본법에서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수목을 포함한다)과 농림산물을 해하는 병균, 해충 기타 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와 농작물과 농림산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약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