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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 1994.11.11 법률 제4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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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3·31>
1.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수목 및 농·림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생장조정제 및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를 말한다.
2. "농약명"이라 함은 주된 적용병해충·적용지목 또는 용도에 따라 명명한 것을 말하고, "품목"이라 함은 유효성분량 및 제제형태가 동일한 농약의 종류를 말하며, "원제"라 함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농약제조용의 주자재를 말한다.
3. "제조업"이라 함은 농약을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함을 말하고, "수입업"이라 함은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함을 말하며 "원제업"이라 함은 원제를 합성·제조하여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자체농약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함을 말한다.
4. "제조업자"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수입업자"라 함은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 "원제업자"라 함은 원제업을 영위하는 자, "판매업자"라 함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이외의 자로서 농약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방제업자"라 함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시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방제업의 종류는 수출입식물방제업·일반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