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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 1969.5.22 법률 제2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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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수목을 포함한다)과 농림산물을 해하는 병균·해충 기타 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와 농작물과 농림산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약제 및 기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약제를 말한다.
2. "유독성농약"이라 함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농약중 인축의 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서 농림부령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69·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