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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6.2.28 법률 제1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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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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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재무부)
①재무부장관은 정부의 화폐·금융·국채·회계·내국세제와 관세·외국환과 국유재산 및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66·2·28>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재정차관보와 세정차관보를 두되, 재정차관보밑에 국고국·리재국과 외환국을 두고, 세정차관보밑에 세제국과 세관국을 둔다.<개정 1966·2·28>
③차관보는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66·2·28>
④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전매청을 둔다.
⑤전매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⑥제4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전매청에 관리국·생산국과 업무국을 둔다.<개정 1966·2·28>
⑦정부가 행하는 내자 및 외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조달청을 둔다.
⑧조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⑨제7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관리국·내자국과 외자국을 둔다.<개정 1966·2·28>
⑩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 및 귀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국세청을 둔다.<신설 1966·2·28>
⑪국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66·2·28>
⑫제10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징수국·직세국·간세국 및 조사국을 둔다.<신설 196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