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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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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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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병적관리)
①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귀휴병을 제외한다) 및 무관후보생·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및 무관후보생은 임관 또는 입영한 날에 당해소속 군의 병적에 편입되며 그 병적은 당해 군삼모총장이 관리한다.<개정 1973·10·10>
②귀휴병·보충역(보궐입영 대상자에 한한다)·제1국민역은 그가 취역하는 날에 당해 병적에 편입되며 그 병적은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
③예비역·보충역(보궐입영 대상자는 제외한다) 및 제2국민역은 그 취역하는 날에 당해 병적에 편입되며 그 병적은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
④병무청장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2항의 병적관리청을 변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