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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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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병역수첩)
①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의 병적에 편입된 자에게 병역수첩을 교부한다.
②병역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수첩을 상시 소지하여야 한다.
③병역수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