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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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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①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다음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병적부(병적부)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명백한 주민등록기재의 착오가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정정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및 병적부등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개정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