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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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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보충역의 복무)
①제1보충역은 현역에 적합한 자중에서 그 해에 소요되는 현역병원을 충당한 나머지의 자가 복무하며 그 년한은 15년으로 한다.
②제1보충역에 있는 자중 현역병으로 보궐입영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역에 복무한 기간을 현역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