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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447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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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①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다음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을 작성하여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명백한 주민등록기재의 착오가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정정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99·2·5,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및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99·2·5,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