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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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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①본적지의 구·시·읍·면의 장은 매년 다음 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를 조사하고, 병적기록표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호적이 없는 자나 명백한 호적기재의 착오가 있는 자 또는 호적이 정정된 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