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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 1982.4.3 법률 제35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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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등)
로동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10조제1항·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를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1·4·8, 19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