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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정 1961.12.6 법률 제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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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원의 교양, 훈련)
정부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보도 기타 본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양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