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직업안정법

전문개정 1967.3.30 법률 제195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등)
로동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10조제1항·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를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