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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제8249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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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②및 ③삭제 [99·2·8]
④삭제 [97·12·24 법5478]
⑤삭제 [99·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8]
⑦노동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12·24 법5478]
⑧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7.20]]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