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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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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는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로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된 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하여 당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심의회의 심의를, 로동부장관이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로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자의 업무수행능력·전문성등을 고려하여 그가 소개할 수 있는 직종을 한정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로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료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⑦로동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료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허가대상직종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