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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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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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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2.3 제13186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8.4]]
1. 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2. 어획물 운반선을 제외한 어선
3.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부칙참조(제110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