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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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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유급휴가의 일삭)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일삭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개정 1990·8·1,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이내의 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일삭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4일로 한다.<개정 1990·8·1, 1997·8·22>
③2년이상 계속근로한 선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삭 1년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삭에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신설 1990·8·1>
④유급휴가 일삭의 계산에 있어서 1월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률로 계산하되, 1일미만의 단삭는 1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