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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270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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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시행일 2012.2.5]]
1. 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2. 어획물 운반선을 제외한 어선
3.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 부칙참조(제110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