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정박중의 항해당직)
항해당직은 정박중 이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항후 12시간이내 또는 출항예정시간전 12시간이내일 때와 선박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