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정박중의 항해당직)
항해당직은 정박중 이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항후 12시간이내 또는 출항예정시간전 12시간이내일 때와 선박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해당직은 정박중 이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항후 12시간이내 또는 출항예정시간전 12시간이내일 때와 선박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