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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381호(해운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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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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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유급휴가의 일수)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 [개정 90·8·1, 97·8·22 법5366, 2005.3.31] [[시행일 200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이내의 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 [개정 90·8·1, 97·8·22 법5366, 2005.3.31] [[시행일 2005.10.1]]
③2년이상 계속근로한 선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신설 90·8·1]
④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