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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정 1953.12.18 법률 제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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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별시, 도약사회)
①약사는 보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 도약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특별시, 도약사회는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