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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6611호 일부개정 2002.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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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①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12.13, 1998.2.28>
②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