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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①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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