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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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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①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12·13, 1998·2·28>
②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