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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9819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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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 등)
①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하면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