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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7331호(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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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둔 자
2. 제44조제2항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48조제3항(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
5. 제39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도운 어업권자
6.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처분을 위반한 자
7.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8. 제47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9. 제48조제1항(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10. 제72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1. 제72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와 장애물의 이전ㆍ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어업권자
2.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3. 제49조제1항 또는 제60조에서 준용하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4. 제68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5. 제69조를 위반하여 어장이나 어구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ㆍ어선 및 어구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자
6. 제89조제5항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7. 제9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