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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7331호(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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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② 삭제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③ 제1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④ 제1항의 기간에는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⑤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